Re: “10만원이 310만원으로” 대리토토 사기…피해자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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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오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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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이 310만 원이 된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가 전액을 날리는 '대리토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 A씨는 ‘수익률 500% 보장’이라는 광고에 속아 10만 원을 보냈고,
조작된 수익 화면에 속아 310만 원을 추가 입금한 뒤에야 사기임을 깨달았다.
A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대리 베팅’ 사기 수법이다. 사기 조직은 처음엔 소액으로 신뢰를 쌓은 뒤, 수익금 인출을 빌미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을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돈을 모두 잃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돈을 모두 잃은 A씨는 경찰 신고를 망설였다.
불법인 스포츠 도박에 돈을 맡긴 자신도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기 피해자로 신고해야 할지, 사이버 도박으로 자수해야 할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수익률 500% 보장”… 한 직장인이 겪은 ‘대리토토’ 사기 전말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라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한 기망행위”라며
“도박이 아닌 재산 범죄”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일상의 김기률 변호사 역시 “설령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건넸더라도, 상대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도박 심리’가 아닌 ‘고수익 투자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
계좌이체 내역·대화록이 ‘스모킹 건’…‘사기죄’로 고소해야
전문가들은 주저 말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서가 범인을 잡을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 역시 사기 방조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소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대포통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범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도 처벌받을까?…‘피해자’ 인정 가능성 높지만 ‘주의’ 필요
피해자의 가장 큰 고민인 처벌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변호사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불법 도박 참여 여부보다 사기 피해 사실에 집중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본인도 불법 도박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3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형사 고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가해자 검거가 끝 아니다…‘합의’가 피해 회복의 열쇠
경찰 수사로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BS법률사무소 유진명 변호사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
이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고 말했다.
형사 처벌은 국가의 징벌일 뿐,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않기에 결국 열쇠는 가해자와의 ‘합의’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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